[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8일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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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은 2회,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조의 3분의 4이상 동의(99.62%)와 주주지분권자조의 1분의 2이상의 동의(100.0%)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조의 2분의 3이상 동의(54.85%)를 얻지 못해 가결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해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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