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이 2·3차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됐다. 동양시멘트는 개인채권자 위임장 확보가 어려워 채권자조의 찬성률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채권자조의 찬성률은 54.8%에 그쳐 가결 조건인 3분의 2 이상에 이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법원의 회생계획 '강제인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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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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