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어제 식약처가 규제의 일단을 걷어냈다. 운동ㆍ레저 목적의 심박ㆍ맥박수계는 의료기기와 구분해 관리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심박수 외에 혈당 체크, 메디컬 센서 등 융합형 모바일 헬스기기는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5와 기어 피트에 넣으려던 산소 포화도 측정 기능은 포기한 채 심박수 측정만 가능하게 만들기로 했다. 그나마 규정 개정에 25일 정도 걸려 다음 달 중순에야 시판할 수 있다.
헬스케어는 모바일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이 융합하면서 급성장할 유망 산업으로 꼽힌다. 퀄컴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화웨이 등 중국 업체도 손목형 헬스기기를 내놓으며 추격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로 첨단기술과 산업 간 융합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다.
정부와 의료계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확대하기로 합의한 원격진료도 융합형 스마트 의료기기의 발달이 뒷받침해야 성공할 수 있다. 입으로만 창조경제와 성장동력 발굴을 외쳐선 안 된다. 20일로 늦춰진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에서 헬스기기를 어느 수준까지 의료기기로 보고 관리할 것인지부터 끝장토론해 결론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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