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은 이날 ▲협력업체 선정 ▲하도급 계약체결·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위위원회 설치 ▲서면거래 보존 등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 도입을 확정했다.
김택수 SK건설 사업지원총괄은 "이번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을 발판 삼아 비즈파트너와의 국내외 신규시장 동반진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SK건설은 2011년 행복날개협의회를 발족해 우수 비즈파트너들과의 긴밀한 정보공유와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행복날개협의회는 현장 품질안전 관련 프로그램, 분과 간담회, 정기총회 등 정례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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