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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CNK 대표 2년만에 귀국…檢수사 재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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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900억 부당이득 혐의 오덕균 대표 23일 귀국
- 검찰, 귀국 즉시 체포해 수사 재개 예정
- CNK 측 "도피는 주주위해 불가피한 선택…성실히 조사받겠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오덕균(48)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대표가 23일 해외 도주 2년여 만에 귀국한다.
검찰은 오 대표가 입국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 )는 13일 카메룬에 머물고 있는 오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오는 23일 귀국해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수사 받기를 원한다며 재기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정확한 귀국 사유는 들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광산에서 다이아몬드를 대량생산 예정이라며 매장량을 부풀린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가를 띄운 후 90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를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2년 1월 오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오 대표는 증선위가 CNK 주가조작 의혹 조사와 관련한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 오 대표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같은해 2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2012년 8월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카메룬과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인터폴을 통해 공개 수배했다. 오 대표가 계속해서 귀국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검찰은 결국 지난해 2월 이 사건을 기소중지 했다.

오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카메룬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정승희 CNK 이사는 지난해 말 검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정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오 대표 귀국 후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정 이사와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이 사건과 관련된 7명을 재판에 넘겼다. CNK 전 부회장 임모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자살해 공소가 취소됐다.

CNK 측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은 1만명에 달하는 주주들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한·중 합작을 완료했기 때문에 모든 의혹을 검찰에 설명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기 위해 자진 귀국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최근 중국 대기업과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에 대한 5000만달러(한화 약 550억원)의 합작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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