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 당부
“오는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위택스,지로,인터넷 뱅킹,간편 e납부(은행입출금기) 등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은 올해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4000만원을 부과하고 12일 제1기분 고지서와 그 동안 체납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
납부는 오는 3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염원인 제공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된다.
부과는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약48평) 이상인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설물 경우 용수와 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경유자동차는 기준 부과금액과 연료계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이번 부과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이며 부과기간은 ‘13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비용 지원과 환경오염 방지 사업비 지원,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부터는 납부 방법도 기존의 지로, 위택스, 인터넷뱅킹과 더불어 간편 e납부(CD/ATM:은행입출금기)등으로 확대해 납부자의 편리를 도모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과와 독촉기간이 지나면 자동차, 건물, 토지 등 재산을 압류하고 또한 전자예금 압류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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