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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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찰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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