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여의도 4.3배 규모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용도를 변경해 상공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다. 또 지방에 도시첨단산업단지와 투자선도지구를 조성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14조원 이상의 지방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ㆍ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국 5+2 광역경제권을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3개분야 77대 과제를 마련했다.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44개 과제), 인센티브 강화(21개 과제), 지역거점 개발 촉진(12개 과제) 등이 골자다.


먼저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파악된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1530㎢로 전체 그린벨트의 28.3%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12개 지역 12.4㎢에서 17개 개발사업이 활성화돼 향후 4년간 약 8조5000억원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간이 공원개발에 나설 수 있게끔 투자자의 기부채납 비율을 현행 80%에서 70%로 낮추고 공원 최소면적 기준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한다. 현재 미조성상태로 있는 도시공원조성사업 규모는 608㎢로 여의도 면적의 210배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사업 초기단계인 원주 등에서 공원 조성사업 진행이 본격화돼 향후 4년간 8500억원의 투자가 예상된다.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업의 지역투자도 일으킨다. 우선 인천, 대구, 광주 등 3개소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도시첨단산단은 도시인근의 첨단산업단지 제공을 위한 곳으로 전체 산단 면적의 0.2%에 불과하다. 올해 확정된 3개소에 이어 내년에 추가 6개소를 지정할 경우 투자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AD

이와 함께 현재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으로 산재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투자선도지구를 새로 만든다. 각종 인센티브 등 정책패키지가 집중되는 투자선도지구는 내년 3개소에 이어 2017년까지 총 14개소가 지정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주민체감형 사업에 중점을 둔 시ㆍ군 단위 지역행복생활권을 구현해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지역주도로 발전전략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월말까지 지자체들과 지원대상 사업을 논의한 뒤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