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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제품 품질관리 허술…부실생산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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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률 11.8%…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 점검결과 12일부터 공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근 공공기관 납품이 느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제품의 품질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LED 조명 2개 제품(실내조명등, 다운라이트)에 대해 수요기관 납품현장에서 품질점검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96개 생산업체가 납품한 153개 제품 중 11.8%인 18개가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조달청은 규격미달제품에 대해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거래를 못하게 하고 품질점검결과를 12일부터 나라장터에 올려 수요기관들이 알 수 있게 한다.

이번 점검대상제품들은 KS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임에도 품질관리수준이 낮았다.
특히 제품의 필수기능인 ‘광효율’과 ‘초기광속’ 시험항목에서 규격미달이 18건 중 13건으로 많았다. 이는 핵심부품인 LED소자에 대한 자체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됐다. ‘광효율’이란 빛의 속도를 전력소모량으로 나눈 값으로 에너지소비량을 측정할 때 쓰이며 ‘초기광속’은 100시간이 지난 뒤 광원으로부터 나와 눈에 감지되는 광선의 출력량이다.

조달청은 KS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준은 갖췄지만 제품성능을 과장해 계약규격서에 적어놓은 곳도 걸려들었다. 초기광속, 광 효율 품질기준치를 8~84%로 지나치게 넓게 잡은 놓은 게 그 사례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정부로부터 제품인증을 받았으나 납품단계에서 불합격이 상당수 생김으로 유관기관의 꾸준한 사후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부실인증제품의 공공기관납품을 막기 위해 관련인증기관과 점검결과 주고받기 등 협조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3년간 LED조명 2개 제품의 납품업체 수와 납품금액은 ▲2011년 141개사(902억원) ▲2012년 229개사(1450억원) ▲2013년 260개사(1659억원)로 느는 흐름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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