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서비스 10계명' 발표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앞으로 전화 한통이면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매달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고 다시 주민센터로 가서 양육수당 신청을 해야 했던 아이 부모들도 앞으로 한번의 구청 방문으로 두 가지 일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공무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시민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민원서비스 10계명’을 발표하고 이같은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화 한통’ 서비스는 다음달부터 서대문구, 성동구 등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실시하며 7월부터는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민원이나 시기에 따라 여러번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창구와 민원발급시기도 단일화한다.


어르신과 장애인들은 앞으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분실했을 때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신청으로 하고 다시 은행으로 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 어르신 교통발급 기준일과 기초노령연금 신청일이 달라 매년 3만명의 어르신들이 행정기관을 두 번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 한번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1~3급 중증장애인이나 독거어른신의 경우 복지행정도우미나 방문간호사가 직접 자택을 방문해 민원서류를 작성해주거나 관공서에 전달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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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처리서비스도 강화된다.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대기하는 10여명의 부모를 위해 서울시 보육포털사이트에 입소신청을 하면 모든 어린이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그동안은 부모가 평균 5~10개 어린이집을 일일이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생계형 자영업자와 관련한 불필요한 민원서류 34종이 폐지된다. 앞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동물병원 개설신고시 제출했던 건축물등록대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 목록에서 제외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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