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5일 열린 현 회장 등 동양그룹 임원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같은 진행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다음 준비기일까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그 다음 기일에 검찰이 입증계획을 세우고 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 계획을 짜기로 했다.
현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지난 첫 번째 준비기일에 현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관한 기록이 방대하고 증거목록이 피고인 별로 특정되지 않아 자세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 회장 등 동양 임원들은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9월 사이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돼 상환능력이 떨어짐을 알고서도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조 단위의 CP·회사채 발행 및 판매를 강행하며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 등은 이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에 6600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하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떠안긴 혐의도 받았다. 또 계열사 자산 및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공시하고, 대손충당금 미설정 등을 통해 분식회계 등의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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