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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현재현 회장 본격 재판 2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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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와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떠안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4)에 대한 본격적인 공판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5일 열린 현 회장 등 동양그룹 임원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같은 진행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일와 19일 두 차례에 걸쳐 준비기일을 더 진행한 뒤 본격적인 공판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 회장을 포함한 일부 피고인들이 구속상태이고 피고인 수가 많아 향후 공판은 주 2회 열어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다음 준비기일까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그 다음 기일에 검찰이 입증계획을 세우고 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 계획을 짜기로 했다.

현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지난 첫 번째 준비기일에 현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관한 기록이 방대하고 증거목록이 피고인 별로 특정되지 않아 자세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현 회장과 정진석전 동양증권 사장(56),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38),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서널 사장(48) 등 동양그룹 주요 임원 11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현 회장 등 동양 임원들은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9월 사이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돼 상환능력이 떨어짐을 알고서도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조 단위의 CP·회사채 발행 및 판매를 강행하며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 등은 이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에 6600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하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떠안긴 혐의도 받았다. 또 계열사 자산 및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공시하고, 대손충당금 미설정 등을 통해 분식회계 등의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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