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15% 이상이 요청하는 구역에 한해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해 왔다.
구는 내달부터 장기간 답보상태인 지역 내 20여개 구역을 대상으로 단계별 용역을 실시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산출, 오는 6월부터는 이를 주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추정분담금은 인천시의 추정분담금 시스템(renewal.incheon.go.kr)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추정분담금 등 정보 요청 기한은 지난달 말로 만료됐지만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은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해산 신청 기한이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된데 따른 것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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