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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경주사고 막자…체육시설 안전기준 대폭강화·노후시설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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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체육관, 체육학원 등 체육관련 시설의 안전과 건축물 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전국 노후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련 관계부처 및 시ㆍ도지사 간담회'를 열어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와 같은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에서는 체육시설 등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종시설물에 포함시키고, 건축물의 적설하중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시 체육학원 등을 신고체육시설로 지정, 시설ㆍ안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와 소방방재청은 전국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3월 말까지 사용기간 30년 이상 된 도로시설물, 댐 등 노후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지자체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취약시설물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노후 산업단지와 해양유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5년 지자체 합동평가 때부터 안전관리와 관련한 신규 지표를 발굴ㆍ보강하는 한편,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자체 안전지수를 공개, 활용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희생자들을 묵념으로 애도한 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문제를 근본부터 바로잡는다는 각오로 제도개선과 안전점검, 안전의식 강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의식 실천운동'을 제안하고, 실효성을 위해 지역별 특성과 사정에 맞는 추진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기재ㆍ안행ㆍ국토ㆍ교육ㆍ문체부와 국무조정실,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장관(청장)과 17개 시ㆍ도지사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다짐'을 선언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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