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입소한 어린이들은 민간어린이집 20만 8046명, 가정어린이집 12만9228명 등 33만7274명이다. 하지만 가정어린이집은 0~2세가 대부분을 차지해 이번 보육료 인상 부담은 민간어린이집 입소 어린이들에 주로 돌아갈 전망이다.
이번 인상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 가운데 민간시설의 3세 보육료는 기존 27만5000원에서 28만3000원으로, 가정시설은 27만8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4세 이상의 경우 민간시설은 25만3000원에서 26만1000원으로, 가정시설은 27만8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지원시설은 모두 동결됐다.
도는 확정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2월말까지 경기도 및 시ㆍ군청, 육아종합지원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보육료 부담과 물가안정을 위해 보육료를 동결해 왔다"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육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수납한도액 준수 여부와 보육료 등 필요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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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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