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펀드온라인코리아에 대해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AD

향후 펀드온라인코리아는 자기자본 요건 및 인력·물적 설비,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을 이행한 뒤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국내 최초의 온라인 펀드판매전문회사다. 코스콤과 펀드평가사 제로인, FN가이드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함께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내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