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토정책]물리적 정비사업 탈피…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의 2014 업무보고 5대 핵심과제 중 첫번째는 우리지역을 더 살기좋게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 사업이 도시재생 선도사업이다.
지난해 특별법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해 도시정책의 방향을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개발 방식도 정부 주도에서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또한 17일 발생한 마이나리조트 붕괴사고 같은 건설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올해 11곳의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착수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뉘며 총 1400억원이 지원된다.
경제기반형 2곳은 각 250억원씩 총 500억원이 지원되며 산단ㆍ항만 등을 경제거점화하게 된다. 근린재생형 9곳은 각 100억원씩 900억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ㆍ쇠퇴상업지역을 활성화하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총 81개 지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단위 재생사업(지자체)과 공공임대주택 건설(한국토지주택공사(LH), 150가구 내외, 저층아파트)을 연계하는 행복마을권 시범사업도 올 1월 착수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올해 시점사업지구로 경북 청송, 충북 괴산, 전남 함평 등 3곳을 지정한 바 있다.
지난 17일 폭설과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붕괴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크게 강화된다. 보고에 따르면 무상점검 대상은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등 1330개에서 올해 1680개로 늘어난다. 전통시장내 구조물 등의 시설을 포함된 영향이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는 점검횟수를 늘려 40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밀착형 안전점검을 통해 건설사고를 2017년까지 지난해 기준 절반인 6200억원(공공부문 공사 손실금액 기준)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설계자(위험공종 최소화), 발주자(안전관리 총괄) 등 모든 건설주체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3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를 새로 도입한다. 안전성이 확보된 설계만 현장에 적용하고, 발주자가 준공까지 위험요소를 일괄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평가항목은 연내 전문용역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국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국토부 전체규제에 대한 총점관리제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업계,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국토부의 규제(약 2400건, 정부 전체의 16%)를 국민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후 규제 총점을 설정하게 된다.
기존 규제는 201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17년까지 총점의 30%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규제는 최소화한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가 전 부처 중 규제 차지하는 비중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규제를 줄이는 게 의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지역기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공원, 자투리땅 등을 주민 생활공원으로 올해 60개 조성하는 한편 12곳의 방치된 도심하천도 산책로 등을 갖춘 생태하천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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