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서비스나 컨설팅을 원하는 단지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24일부터 3월11일까지 15일간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지자체 주택부서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통안전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은 신청된 단지 중에서 사고위험성 등이 높은 단지를 점검대상으로 선정, 오는 4월부터 해당 단지를 점검하게 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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