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체납이 없는 사업장이면 모두 신청 가능하며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올해 지원사업장은 750개소로,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일 경우 컨설팅 비용의 30%는 자사 부담해야한다.
컨설팅 영역은 임금직무체계개선, 장시간근로개선, 인적자원관리제도개선, 평생학습체계구축, 노사파트너십, 작업조직 및 작업환경개선 등 크게 6개 분야다. 통합진단을 통해 기업의 일터혁신 수준 전반에 대해 진단한 후 도출된 개선 영역 및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지원하게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