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저축은행사태 재발 방지 조치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그간 행정지도 형태로 제한했던 자사 및 계열사 후순위채 창구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자사 및 계열사 후순위채를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할 수 없고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나 신탁, 일임재산에 편입할 수도 없다.
과거 저축은행들이 후순위채를 자사 창구나 계열 증권사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대거 팔아 큰 피해를 끼쳤던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미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 형태로 자사 후순위채 창구판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에 제도화한 것이다.
과거 동양그룹이 계열 증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대거 판매하며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던 것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증권사가 계열사 CP나 회사채를 창구에서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퇴직연금 신탁재산에 자사 및 계열사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으로 자사 및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할 수 없으나 원리금 보장이 필요한 퇴직연금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 왔다. 앞으로는 퇴직연금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신탁업자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신탁업자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시공사나 공사 용역업체로 선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난립하는 증권사 인수합병(M&A)을 권장하기 위해 M&A 증권사에 대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을 허용키로 했다.
또 증권사들이 고객들에게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 투자자문 등에 대한 자문업 등록 및 차이니즈월(기업 내 정보교류 차단)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 범위도 은행과 국고채 전문 거래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등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자금중개회사가 콜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콜 시장이 원칙적으로 은행 간 자금시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2015년부터 자금중개회사의 콜거래 중개 범위 은행 및 국고채 전문 딜러인 증권사 등으로 중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은행에 대한 은적립계좌(실버뱅킹)업무도 허용한다. 금적립계좌(골드뱅킹)처럼 실버뱅킹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펀드 투자자에 유리한 신탁업자 변경 시 수익자총회(주주총회) 면제 ▲판매가 중지된 역외펀드 등록 취소 근거 마련 ▲신설된 해외 지점 및 법인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면제 ▲장외주식거래시스템(프리보드) 거래 대상 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 면제 등이 시행된다.
금융위는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 상반기 중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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