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로 2억8천700만원을 확보하고 전체보험료 중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30%를 군비로 지원한다. 농업인들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지역농협에 가입하며, 농업관련 활동으로 인한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12,069명이 안전공제에 가입, 농작업 중 부상을 입은 426명이 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군은 2억7천700만원을 지원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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