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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IAEA 핵협상 후속협의…7개 실무절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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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해 11월 잠정 합의한 핵협상 관련 후속협의를 벌여 7개의 실무절차에 합의했다.

영국 BBC는 이란이 7개 실무 절차의 하나로 이란이 기폭장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약속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7개 실무절차에는 IAEA가 핵실험 의혹을 제기한 파르친 군사 기지 사찰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과 IAEA는 레자 나자피 IAEA 대표부 주재 이란 대사와 테로 바르조란타 IAEA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8일부터 이틀간 테헤란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협의를 벌였다.

AFP 통신에 따르면 나자피 대사는 이날 이틀간의 협의를 마친 뒤 "IAEA와 협력을 위한 7개의 실무조치에 합의했다"면서 "5월15일까지 이행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적이고 기술적인 협의가 이뤄졌다"면서 "실무 조치 이행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란과 'P5+1'로 불리는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지난해 11월 타결된 제네바 잠정합의를 실행에 옮길 구체적 방안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초기 단계 조치를 담은 '공동행동계획'의 이행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란은 앞으로 6개월간 농도 5% 이상의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이미 생산한 20% 농축우라늄을 중화하며, 아라크 중수로 건설과 추가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설치를 중단하고 IAEA의 사찰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핵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로 중부 아라크 중수로와 남부 가친 우라늄 광산 사찰 허용, 향후 원자로 연구와 핵시설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약속했다.

그 대가로 P5+1은 해외 동결된 이란 원유 수출대금 일부 인출과 석유화학제품ㆍ귀금속ㆍ자동차ㆍ항공부품 무역거래, 외국 거주 이란 유학생에게 송금 등을 허용하고 추가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란과 IAEA는 2011년 말 '파르친 핵실험 의혹'이 제기된 이래 10여 차례에 걸쳐 핵사찰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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