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무면허 벌침 시술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의료법위반, 과실치사)로 남모(51·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홍씨는 시술 직후 어지럼증을 호소, 인근 병원을 찾았으나 이날 오후 3시 7분께 결국 숨졌다.
남씨의 집 거실 휴지통에서는 시술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벌 5마리가 발견됐다.
경찰은 병원에 오기 전 남씨에게 벌침을 맞았다는 피해자 여동생의 진술 등을 토대로 남씨의 시술로 피해자가 쇼크사한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힌 뒤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남씨가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무면허 시술을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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