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과 결탁해 수수료를 받고 불법 환전 조직을 운영한 한 혐의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환전 조직 총책 김모(35)씨 등 환전업자 4명과 게임장 업주 5명 등 총 2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조사결과 김씨 등이 각 게임장을 일정한 시간대에 방문해 환전만 전문적으로 해주면서 업소당 일일 100만∼200만원씩, 월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2일 업소 5곳에서만 게임기 260대(5억6000만원 상당), 현금 1900만원을 압수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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