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어리이집 우선 설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을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지난해 8월 통과돼 14일부터 시행을 앞둔 데 따라 마련됐다. 기존에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만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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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또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하게 될 때 받아야 하는 아동학대 방지 교육 관련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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