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처장은 3일 브리핑에서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불신이 크다"면서 "위법사항이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진 만큼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처분 근거에 따라 사전 통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기존 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약정한 한도 내에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가능하도록 했다. 한도 증액은 불가능하다.
고 처장은 "사전 통지 후 10일간 의견을 청취한 다음 오는 14일 금융위원회를 열어 제재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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