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명절 연휴 ‘빈 집’을 노린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반대로 한 집에 많은 인원이 몰려들다보니 이웃 간 소음 갈등 등으로 흉악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 일당은 2012년 9월부터 이듬해까지 추석과 설 연휴를 노리고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표적 삼아 각종 귀금속과 상품권, 고가의 가방을 훔쳤다가 실형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반복적인 범행의 방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층간소음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것은 면목동 살인사건을 통해서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2월9일, 설 연휴 첫째 날이었다. 김모씨는 내연녀가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에서 명절을 맞아 부모 집을 찾은 B씨 형제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끝에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김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한 생활수칙’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6개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주민조정위원회를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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