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개인정보 유출·유통 차단조치 관련회의 결과
금융위원회는 28일 '개인정보 유출·유통 차단조치 관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기재부, 미래부, 법무부, 안행부, 방통위,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석했다.
우선 법무부와 경찰은 개인정보 유통에 대해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유통하는 기업형 불법행위자에 대해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경우 불법으로 영업하는 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신속 정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불법 대부영업 외에 스미싱, 도박 등의 광고도 근절하기 위해 2월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안행부와 금융위는 주민번호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방침이다. 대부분의 거래에서 주민번호가 사용되는 만큼, 보완할 방식이 없는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유통을 근절하려면 범부처적인 행정력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서 각별히 신경써 혼선 없이 일관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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