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택시에 설치하는 에어백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에어백 설치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의 발의에는 김미희, 김선동, 김성곤, 배기운, 서영교, 오병윤, 윤호중, 장하나, 정성호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작년에 바뀐 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년 8월 6일 공포)에 따라, 올해 8월 7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택시는 운전석과 보조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이 의원은 “정부가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추진한 운행기록장치의 부착도 국비를 지원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에어백 설치에도 국비가 지원돼 승객의 안전 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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