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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서 사상 첫 세금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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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도에서 처음으로 세금을 납부한 국민이 나왔다.

국세청은 27일 "'독도 1호 사업자'인 김성도씨가 지난해 벌어들인 돈에 대한 부가가치세 19만3000원을 신고·납부했다"고 밝혔다.
▲김성도씨가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들어 보이며 활짝 웃고 있다.

▲김성도씨가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들어 보이며 활짝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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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당초 2009년 3월 '독도수산'이란 상호로 부가세 면세인 수산물 도매업을 개업해 운영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5월부터 상호를 '독도사랑카페'로 바꾸고 사업도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변경해 독도 선착장에서 명함케이스, 양면거울, 손수건, 티셔츠, 스포츠타월 등을 판매하고 있다. 김씨가 새로 시작한 사업은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2128만원의 매출을 올려 간이과세자로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하이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보다 많고 4800만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로 세금 납부 의무가 주어진다.

김씨는 독도 최초의 주민으로 알려진 고 최종덕씨를 따라 1970년대 독도에 들어가 어로활동을 시작, 사업까지 하게 됐다. 1990년 초에는 독도에 주민등록까지 옮겼다.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포항세무서 울릉지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끝내고 사업이 부가세를 낼 정도로 번창하게 된 것이다.

김씨 이전에 독도에서 세금을 낸 기록으로는 1902년 대한제국 시절, 현지에서 생산되는 강치, 미역 등에 세금을 부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에서 사상 첫 국세 납부자가 탄생한 과정에서 국세청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독도방문객이 기념품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무선단말기를 무상 대여했다.

또 같은해 12월 독도 기념품을 국세청 내부 전산망의 직거래장터에 게시해 희망하는 직원들이 구입하도록 했고, 지난 14일 열린 설맞이 바자회 때는 대상업체로 등록해 현장 판매도 진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독도를 놓고 한·일 양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영토에서 우리 국민이 경제활동을 통해 국세를 냈다는 것 자체가 독도의 영유권을 더욱 공고히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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