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정부가 불법 대부광고나 대출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현안점검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속 이용정지제도는 금감원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를 파악, 불법 대부광고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이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이 확정돼야만 번호를 정지할 수 있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 대부광고를 일주일 내에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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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를 경찰청에 신고하면 경찰이 다시 수사해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신속 이용정지제도가 도입되면 이용정지 소요기간이 1주일 내외로 단축된다.


다만 스미싱이나 도박 등의 문자는 수사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바로 정지하기는 어렵다. 금융위는 "관련기관과의 시스템을 구축, 1분기 중 이 또한 빨리 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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