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부안 2차 신고 농장에서 22km 가량 떨어진 전북 부안 계화면 소재 육용 오리농장에서 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시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내 가금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하고, 반경30km내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 및 인근 도로와 가금농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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