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의 대상과 규모, 제소 시기는 김종대 이사장에게 위임됐다.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담배소송안에 찬성함에 따라 공단은 언제든지 담배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공단 정관은 중요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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