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사회, "창고형 약국 면허대여 행위 의심" 경찰 고발
"월1500만원 수준 고액 급여 제시"
광주시약사회가 광주 북구에 개설 예정인 창고형 약국이 면허대여 행위가 의심된다며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약사회는 해당 약국이 대표 직함을 맡을 약사를 모집하면서 월 1,500만원 수준의 고액 급여를 제시하는 등 이른바 '면허대여' 행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약국은 면허를 소지한 약사만 개설할 수 있다.
시 약사회는 "정상적인 개설 구조로 보기 어려운 채용 방식"이라며 "자칫 약국 생태계는 물론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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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을 접수한 광주 북부경찰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광주시 약사회가 고발한 '약사 모집인'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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