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경북 성주군 보건소는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서비스는 5월 1일부터 등록·상담을 시행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 위한 결정을 스스로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이다.
상담 및 등록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성주군 보건소를 방문하면 상담사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정식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향후 실제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 의료기관에 제공되어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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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관계자는 "군민들이 본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기관 지정을 추진했다"며,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원활한 상담과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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