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잘 몰라 착오 청구가 많았던 유형 중 ▲방문요양 1일 2회 급여이용 ▲방문목욕 월 8회 이상 급여이용 ▲방문요양 270분 초과 청구 상위 7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자율개선제를 시행한 결과 평균 75.9% 기관이 스스로 급여제공 행태를 개선하였고 그 결과 월 평균 약 3억원 정도 급여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수급자 이용지원을 하거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견된 부당유형으로 실제로는 가족이 제공하는 방문요양만 이용하면서 일반요양보호사에게도 이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청구하는 행위를 상당 부분 자정하는 효과가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는 부당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면서 “그 일환으로 자율개선제를 더욱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개선이 미흡한 기관의 경우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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