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율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3개 카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정보유출 사고의 피해자 100여명이 참여했다. 강모씨 등 130명은 국민·농협·롯데카드를 상대로 "신용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1억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들은 "카드번호와 이름 등 20가지가 넘는 정보가 새 나갔다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금융정보까지 유출돼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최득신 대표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과거 통신사나 정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근본적인 성격이 다르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의 금융정보 내지 신용정보가 유출된 건 사상 초유의 일로 아직 판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외주사 직원이 중요한 신용정보를 유출한 만큼 카드사가 책임질 의무가 있고, 감시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도 인정돼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고가 패소한 GS칼텍스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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