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14년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 및 주말 단속 계획 시행
유동광고물은 통상적으로 교차로, 가로수, 전신주 등에 현수막 형태로 걸쳐 있거나 공사장, 공공시설물 등 벽보 형태로 배포된다. 특히 음란·퇴폐적 전단은 길거리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여러 형태(입간판, 깃대 등)의 광고물 설치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야간 조명사용 등으로 차량 사고까지 유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속은 지역내 대로변과 상가 밀집지역,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벽보 전단 입간판 현수막 등은 적발 즉시 수거 조치하는 형식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변 환경 및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광고물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해 보행 편의 증진 등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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