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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제민주화, 法으로 못 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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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15일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기본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올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모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안 심의과정에서 여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발의된 경제민주화 기본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해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수립ㆍ조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3년마다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통해 경제민주화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위원회는 경제민주화 관련 노동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 대ㆍ중소기업정책, 교육정책, 농어촌정책, 주거정책 등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 등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관계부처 장관 등에게 제도 개선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밖에 경제민주화 정책 시행을 위해 제도의 개선이나 법령의 제ㆍ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민주화 기본법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들의 모법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의 책임을 개별 기업이 아닌 정부에 지운다는 점에서 기존 경제민주화 관련법들과 차이가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립될 수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의원 98명, 정의당 의원 4명, 무소속 2명 등 104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민주당은 향후 경제민주화 기본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할 지 논의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더 이상 늦지 않게 재벌만의 경제가 아닌 모든 국민의 경제를 보살펴야 할 시점"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재벌만 챙기는'아버지 대통령'시대를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기본법은 선택이 아니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경제민주화 이슈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미칠 장단기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해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기본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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