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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주민소득지원기금·생활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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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노희용)가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되는 주민소득지원기금과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장애인가구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 두 가지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가 가능한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생활안정기금은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연이율은 3%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의 조건이며 거치기간 만료 후 연4회 균등 분할상환 해야 한다. 단, 생활안정기금의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한다.

융자는 희망자가 사회복지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필요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구청에서 공적자료 조사 등 대상자의 자격요건 검토 후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융자 대상자는 융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하며, 사업을 기한 내 착수하지 않았을 때나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됐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됐다고 인정될 때, 사업변경 승인 없이 융자금을 사영했을 때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융자금을 지원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융자금 지원으로 자립의욕이 있는 가구가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생활안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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