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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철도노조 간부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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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전국철도노조 서울지역 간부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산하 서울고속기관차지부장 최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에 나타난 피의자의 역할, 지위 및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로써 철도 파업과 관련, 체포영장 발부자 35명 중 지금까지 검거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ㆍ청구돼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 등 2명이 구속됐다.

최씨를 포함한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나머지 1명인 영주지방본부 제천지부장 최모(44)씨는 2일 검찰의 불구속 수사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경찰은 미검거 상태인 29명에 대해서도 소재를 추적해 혐의 경중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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