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는 정부 반대로 무산
-의료비·교육비 등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하기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민주당의 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 대신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부자증세'를 관철시키는 대신, 양도세 중과폐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2004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60%의 세율을 부과해 왔으나 2009년부터 유예됐다. 양도세가 폐지되면 야당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폐지와 '빅딜설'이 돌던 전월세 상한제는 정부의 반대로 조세소위서 합의가 무산됐다.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1000억원 초과·세율 25%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야당의 안은 여당의 반대로 통과가 좌절됐다.
조세소위는 여야가 합의한 안을 토대로 오후부터 막판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