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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證 ‘불완전판매’ 확인…내달 실무판단 매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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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준 검사·조사 등에 295명 투입
총 분쟁조정건수 2만여건…3분의 1 점검 마쳐
올해 안 45%까지 완료 목표
향후 분쟁조정委 배상비율·재투자 인정 등 결정
내년 3월 회생계획인가 발표 후 구체화될 듯
계열사 불공정행위도 조사·감리키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진행 중인 특별검사에서 부당권유 등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아울러 동양증권의 CP 판매 과정과 동양파이낸셜대부 등의 계열사 자금지원 과정에서 현재현 회장 등 경영진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협조를 벌이고 있다.

26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동양그룹 사태 발생 이후 대응현황’을 발표하고, 25일까지 접수된 총 1만9904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3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인력을 기존 30명에서 176명으로 대폭 늘리는 등 검사와 조사, 감리업무에 총 295명을 편성해 동양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이 이번 검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부분은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 및 CP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 ▲상품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 누락 ▲동양그룹 계열사의 자본잠식 등에 대한 설명 누락 ▲고위험상품을 안정형 상품으로 안내 ▲회사 부도 시에도 채권 전액상환 가능하다고 허위설명 등 8가지 불완전판매 주요 사례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려내겠다는 게 금감원의 구상이다.

현재까지 검사 차원에서 사례 점검이 완료된 건 전체의 3분의 1일 수준.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45%까지 사례 점검을 마치고 다음달 불완전판매 실무적 판단이 마무리되는대로 분쟁조정으로 검사 결과를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등 일부 사례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동양 측 임직원의 소명과 분쟁조정 과정 등 배상금액이나 비율의 최종 결정에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동양그룹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등 업무전반에 대한 기관검사도 진행 중이다. 특히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한 계열사 자금지원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졌는지를 판별해내는 데 검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현 회장 등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이 밝혀질 경우 수사기관과 협의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동양그룹과 계열사에 대한 조사와 감리를 위해 4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부정한 방법을 통해 CP 등을 판매했는지와 ㈜동양과 동양레저 등 6개 계열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도 실시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는 계열사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정보를 이용해 사전 보유주식을 매도했는지와 상장주식 시세조종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는 중이다.

한편 향후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배상금액과 비율 등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후 4월을 전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개별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약 6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재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를 인정할 것인지 법률적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오순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굉장히 많은 투자피해자들이 재투자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재투자 부분을 어느 정도 비율로 인정할지 향후 분쟁조정위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 처장은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한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2016년 9월까지 금감원을 통해 피해사례 접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연말연시가 검사업무의 비수기인 점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추가 인력을 편성하는 한편 검사와 조사, 감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해 투자자들의 피해구제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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