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해당부처에 개선 권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정책과 법령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정책 주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도 시행을 위해 현행 자녀 1인당 1년, 여성만 3년간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무원 육아휴직기간'도 남녀 구분없이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안전행정부)하도록 했다.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정책 부문(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영화산업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에 여성의 모성보호 및 성차별 금지를 명시하도록 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문(고용노동부)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한국폴리텍대학의 정부지원 양성훈련에 여성을 확대하기 위해 캠퍼스별 평가시 여성비율을 평가지표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마을기업 사업에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여성이 참여한 곳에 가점을 제공하도록 하며, 농어촌마을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세대주'에서 '마을전체 가구'로 개선하도록 했다. 또 일가정 양립문화가 잘 정착된 기업에 대해서도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성별의 차이가 차별을 낳지 않도록 내년에도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강화하고, 일반국민이 희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과제 공모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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