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3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병원들이 경영 악화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해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병원경영개선에 활용해 의료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올바른 건강보험제도는 병원이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통해 적정 이윤을 얻는 구조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왜곡된 건강보험제도는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원가의 75%밖에 안 되는 보험수가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각종 비급여 항목을 통해 환자에게 추가부담을 지워야만 병원의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들은 영리자회사의 이윤의 극대화에 상치되는 조항들이고 결국 이 때문에 외부 투자자의 투자동기는 미약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결국 이번 법안은 원 취지와 달리 의료기관 임대 등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병원의 수익을 오너가 투자한 영리자회사로 합법적으로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료법인이 외부 법인의 투자를 받아 진료 이외의 부대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영리형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간접적인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책과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정부는 유헬스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유헬스의 환영에 사로잡혀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원격의료를 또 다시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계와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의사들이 진료와 연구와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의사들에게 묻고, 그러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꼬집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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