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층간소음 저감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중에서 다량 판매되는 바닥재 및 매트 38종(바닥재 22종, 매트 16종)을 공동 조사해 발표했다.
시험대상 38종 중 층간소음 저감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 14종(바닥재 4종, 매트 10종)의 경량충격음 저감효과는 전 제품에서 확인됐지만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는 바닥재 4종 모두 저감효과가 없거나 미미했다. 매트 10종 중 7종은 10~20%미만, 1종이 20% 이상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분석한 소음발생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발생원인 중 74.2%는 아이들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각 제조사에 홈페이지나 제품광고에 소음원의 종류와 저감 정도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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