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수칙'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당국과 미래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수칙'을 3일 발표했다. 최근 메모리해킹, 스미싱 등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신·변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을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PC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설치돼 개인 금융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료(할인) 쿠폰', '돌잔치·청첩장 초대', '법원 출두명령' 등의 내용으로 전송된 문자의 경우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가 문자로 전송됐을 경우에도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


평소 PC나 스마트폰의 점검을 생활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좋다. 현재 금융권은 신청한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한 입금계좌제, 피싱·파밍사이트 확인이 가능한 녹색주소창, 그래픽기능을 이용한 로그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D

이 외에 금융당국은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는 PC에 저장하기보다는 저장매체 등 안전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보안카드보다 안정성이 높은 OTP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 금감원 피싱신고센터(1332) 등으로 신고해 즉시 지급 정지할 것을 요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