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필요법안 15개를 정했고 이 중 부동산 관련 법안 5개에 대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할 예정"이라며 "8ㆍ28 대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에 대한 것이 골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4ㆍ1부동산대책에 이은 8ㆍ28대책으로 매매시장이 살아났으나 국회의 관련법안 처리 지연으로 매매시장이 위축되는 등 효과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완책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대책 중 특히 부동산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취득세 한시감면이 반복되면서 거래가 연장됐다가 떨어지는 '막달효과'와 종료 후 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래절벽' 현상이 반복돼 왔다"며 "취득세 하나 때문이 거래량을 이렇게 춤을 추게 만드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투자 진작 및 전월세난 완화를 꼽았다. 조 수석은 "양도세 중과 폐지를 통해 주택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의 주택매매를 촉진시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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