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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향해 거세지는 압박…"수정명령 법적대응" "교학사 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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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난 8월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시간이 갈수록 진화되기는커녕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교육부가 8종 교과서 모두에 대해 수정·보완 방침을 결정하고 8종 집필진들이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정부의 추가 수정 명령에 해당 교과서 집필진들이 거부하고 나선 데 이어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6종 집필진 "수정 명령에 법적대응"=지난달 29일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은 한국사 교과서 7종의 집필진 중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진은 수정명령에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한필협)는 2일 "현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변 청소년교육위원회 소속 변호사들과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오늘은 일단 법원제출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필협은 이날 오후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한 법적대응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어서 이르면 3일 중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필협은 지난달 29일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해 긴급 회동을 하고 "수정명령은 현행 검인정 제도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한다"며 수정명령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필협은 또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전문가 자문회의 및 수정심의회의 명단과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가려보겠다"고 밝혔다. 수정명령에 따른 수정ㆍ보완 대조표 제출마감 기한(3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수정ㆍ보완 권고안을 모두 반영해 수정대조표를 제출한 교학사의 경우도 이번에 8건의 수정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추가 수정명령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교육부,"거부시 발행정지 검정취소"=교육부는 수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 정지 또는 검정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나승일 차관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이번 수정명령은 출판사가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수정ㆍ보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수정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서 "수정명령 사항을 출판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발행정지나 검정취소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수정승인이 된 교과서는 우선 전시본을 웹사이트에 전시하고 이달 18일께 인쇄본을 학교에 제공, 27일께는 학교현장에서 교과서 선정을 할 수 있게 해 내년 2월말까지 교과서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범야권·진보단체 학계 "교학사 검정철회를"=이와 별개로 그간 사실오류와 편향성 논란을 빚어온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검정취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교육ㆍ역사ㆍ사회분야 470개 단체로 구성된 '친일ㆍ독재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무효화 국민네트워크'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를 포함해 10개 시도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내놓은 수정명령은 친일파와 독재정권을 옹호한 교학사 교과서의 기조는 건드리지 않고 몇몇 부분만 고치는 시늉만 했다"며 "또 교학사 교과서를 기준으로 다른 교과서에 반공ㆍ반북 서술을 강화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교육부가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자문위원회와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사실상의 재검정을 한 것도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교육부는 불법 수정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이 주축이 된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왜곡미화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원로 역사학자와 간담회를 하고,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검정 취소를 재차 촉구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정세균 의원은 "경우에 따라 교육부 장관 해임을 건의해야겠지만 장관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특정 세력 차원에서 오래 준비한 역사왜곡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과정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하 윤경로 전 한성대 교수는 "교과서 문제는 학자의 손을 떠났다"며 "교과서를 최종적으로 채택하기까지 과정과 절차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국회서 이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열 전 숙명여대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과 관련, 감사원 감사나 국회차원의 특별조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진영 논리를 떠나 역사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여당 의원과도 이 문제를 논의해 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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