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국세 세입 예산안에서 세수를 추계할 때 8개 세목에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가가치세 1조3500억원, 법인세 1조3300억원, 관세 8200억원, 종합소득세 5700억원, 양도소득세 1500억원, 상속세 1500억원, 증여세 1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500억원 등 모두 4조6800억원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효과를 세입예산에 반영한 사례는 없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역외탈세 차단, 변칙상속 차단, 고소득 자영업자 단속, 민생침해 탈세 차단, 고액 상습체납자 추적 등 5개 분야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해 12조원 가량의 세원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세수'는 추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세입전망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공약가계부를 통해 이미 2013~2017년간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연간 계획을 내놓았고, 이런 세정 노력을 세입전망에 반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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