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12월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의 '막차'를 타려는 분양물량이 쏟아진다.
2일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오는 12월에는 24곳에서 아파트 1만322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분양물량이 2803가구로 가장 많다. 이는 전국 분양물량의 21.1%를 차지한다. 서울의 뒤를 이어 대구시 2679가구, 세종시 2157가구, 경북 1720가구, 경기 1572가구, 경남 946가구, 충남 645가구 순이다.
4·1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5년간 양도세 면제혜택과 생애최초대출혜택 등이 12월 말 종료되므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연말까지 기존주택을 매수하거나 신규주택에 청약하는 것이 좋다.
올해까지 생애최초로 내 집을 장만하는 경우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 전액면제혜택과 대출혜택(2.6~3.4% 저금리)을 받게 된다.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혜택은 올해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돌아간다. 따라서 12월 청약 접수를 했어도 12월 말까지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양도세감면혜택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을 하기 전에 계약일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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